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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코로나19] 11/7 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됩니다.
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월 7일(토)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시행합니다.
개편된 기준에 따르면 거리두기 1단계, 즉 생활방역 체계는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
수도권 100명 미만, 충청·호남·경북·경남권은 30명미만, 강원·제주도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적용됩니다.
출처 : [보건복지부 블로그] https://blog.naver.com/mohw2016/222136956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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